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나335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J생)는 피고와 사촌지간으로서 피고로부터 조부인 K, 부친인 L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를 소송을 통하여 되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9. 19. 피고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의 표시 1, 2, 4,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

5. 부동산은 ‘이천시 F 하천 737㎡’의 오기로 보인다.

1. 이천시 M 답 20㎡,

2. G 대 195㎡,

3. N 대 1,061㎡,

4. O 전 1,038㎡,

5. P 하천 737㎡,

6. 이천시 Q 하천 2,063㎡(현재 R로 합병되어 말소),

7. 기타 K, L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끝. 원고와 피고는 위 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행정소송, 민사소송 (중략) 등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 및 소송을 통하여 수령하는 손실보상금 (중략) 등 위 토지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2013. 11. 7. 대한민국을 상대로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② 이천시 G 대 195㎡, ③ F 하천 737㎡는 K이 사정받아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라며 ① 내지 ③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2. 16.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53283호)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① 내지 ③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7.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2. 8.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①, ②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등기원인은 2016. 11. 8.자 매매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