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함평군 C 대 44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8. D으로부터 전남 함평군 C 대 446㎡(이하 이를 ‘C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1.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3. 10. 15.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허가 음식점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축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C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고통만을 가할 목적만을 가진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