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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6.11 2014고단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축사 주변 부지에서 그 주변에서 발견한 대마 31주를 옮겨 심은 후 물, 거름을 주는 등 대마를 재배하였다.

2.『2014고단56』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9.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하천 근처에서 야생대마를 발견하고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 잎 약 50장을 말린 다음, 2014. 3. 24. 14:00경 부산시 연제구 F에 있는 G 뒤 길가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담배에 넣고 불을 피우는 방법으로 2회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2. 2. 20:00경 포항시 북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8. 2. 초순 I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함께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주소지 확인), 사건발생ㆍ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첨부 사진들 포함),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첨부 각 사진들 포함), 감정의뢰 회보 [2014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물 총목록,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1. 내사보고(증거물 채취사진 첨부)(첨부 각 사진들 포함), 내사보고(피의자 간이시약 검사결과)(첨부물 포함),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대마채취 및 흡연 일시장소 특정),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첨부 감정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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