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노6477
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곗날에 모여서 고스톱을 한 것으로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심야시간인 03:30경부터 07:00경까지 속칭 ‘하우스’에서 고스톱을 한 점(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장소가 수시로 도박을 하는 장소인 ‘하우스’가 맞다고 인정하였다), ② 주부인 피고인들은 각자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가지고 이 사건 도박을 하였고, 압수된 판돈도 상당한 점, ③ 피고인들은 특별한 계기도 없이 도박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에 모여 고스톱을 한 점(피고인 B과 C는 “누구랄 것도 없이 그 장소에 오면 고스톱을 치러 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C가 놀러오라고 해서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한 고스톱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