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고정20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20:1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야외 흡연 구역에서, 피해자 D( 여, 31세) 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담배를 피는 시늉을 하고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큰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감 싸 안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