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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7 2017가단22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52,001,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9. 2.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5. E 소유의 인천 남동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공장(G동) 491.70㎡를 임차한 소외 H로부터 위 공장 I동 중 약 50평(이하 ‘이 사건 식물원’이라 한다)을 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화분 제조업 및 관엽화훼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 B는 같은 지번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K동) 454.45㎡(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L’을 운영하였고, 피고 C는 L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공장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5. 31. 20:34경 피고 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인접한 이 사건 식물원으로 옮겨붙어 이 사건 식물원 내부의 관엽, 화훼, 지게차, 장비 등이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식물원 및 피고 공장, 이에 인접해 있는 H 운영의 ‘M’ 등 인접건물의 배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화재현장의 연소 형상을 고려할 경우 피고 공장 좌측과 M 부분은 발화지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사건 식물원 부분은 외부에서 내부로 연소가 확대된 형상인데 반해, 피고 공장 우측 부분은 내부의 스프레이부스에서 외부의 집진설비 계통을 따라 연소가 확대된 형상이며, 수사자료로 제시된 CCTV 녹화 영상에서도 피고 공장 우측 부분에서 최초 섬광이 식별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식물원 방향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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