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구합590
사회복지사업법위반시설장교체(사전통지)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회복지법인 B(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은 장애인기관(시설) 및 재가장애인 지원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부평구 C 3층에 ‘D’라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이 사건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보호시설의 장(長)은 2020. 2. 7. E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9. 9. 10. 소외 재단과 이 사건 보호시설에게 ‘이 사건 보호시설에서 2019. 6. 5. 피해자 F가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상을 밀치고 폭행하여 경찰수사 결과 혐의 인정되어 기소되어 송치되었다’(이하 ‘처분 원인사실’이라 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이하 ‘처분 법적근거’라 한다)에 따라 시설장 교체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2019. 9. 26.까지 제출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 학대 발생 시 시설보고체계 및 대응방법 교육 시설 이용자 각 특성에 맞는 돌봄 매뉴얼 작성 시설 종사자 인권 및 돌봄 매뉴얼 교육 실시 작성 및 실시하여 4월 24일까지 피고에게 제출

라. 이후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20. 3. 19. 이 사건 보호시설에 대하여 ‘2019. 6. 5. 이 사건 보호시설 내에서 F 이용자에게 사무실의 책상을 밀치고, F 이용자 왼쪽 귀를 2회 잡아당기고, F 이용자 왼쪽 머리를 2회 폭행하였다’라는 이유로 앞서 본 처분 법적 근거에 기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명령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전통지에 기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