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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정90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금형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사실은 피해자 D에게 금형 가공을 의뢰하더라도 금형 가공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6. 경기 시흥시 E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 금형 4벌을 가공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금형 가공대금 70만 원을 결제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형을 가공하도록 한 뒤 금형 가공대금 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2015. 1. 9.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401만 원 상당의 금형 가공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금형 가공을 도급 주고, 그 가공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이 사건 금형 가공 도급 당시에도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위 금형 가공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도급 당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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