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460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나항 기재 각 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 3, 4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 5 내지 9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나항 기재 각 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 3, 4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 5 내지 9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