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17:55경 청도군 B, C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56세)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전화 통화로 욕을 하며 건방지게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목과 좌측 무릎 부위를 1회씩 내리치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