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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19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6. 23: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오늘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곳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10여명으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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