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8.24 2012고단49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2. 3.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17리터×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4,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4조 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