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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5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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