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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10경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소재 덕진 딸기 가게 앞 노상까지 1km 구간에서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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