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일 3.2톤 트럭 화물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02:00경 서울 광진구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그 외 교통관련 전과는 2011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