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0 2020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2:30경 서울 송파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범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