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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09 2013고단1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00: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동의당 약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한양프라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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