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4 2021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01:0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안전센터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