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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0 2018고정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15:10 경부터 같은 날 15:35 경까지 광명시 C, D에 있는 피해자 E(28 세, 남) 이 수영강사로 근무하는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이 진행 중인 레인에 들어와 있는 피고인에게 다른 레인으로 옮겨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수업이 진행 중인 레인에서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수영 강습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영 강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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