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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18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레포츠 센터에서 시간제 수영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1:30 경 위 레포츠 센타 지하 1 층 유아 수영장에서 00 초등학교로부터 생존 수영 교육을 의뢰 받아 피해 아동 E(9 세, 4 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발차기, 호흡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던 중, 피해 아동이 호흡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왜 안해 이쪽은 비상 수영 배우러 온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하며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물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공포의 정도와 이후의 정서 상태, 피고인의 경력 및 직업,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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