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 사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 03:18 경 진천군 진천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진천군 진천읍 청주 방향 17번 국도 위 원덕 교차로 후방 500m 지점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7번 국도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감정 의뢰,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