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0:45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326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진천읍 농 다리로 1453 앞 도로까지 약 1.1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단속 경위 서,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두 죄의 장기 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 중 알콜 농도 매우 높은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