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2. 10:28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생거진천로 영카공업사 앞 17번 국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천 방향에서 문백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며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차로로 선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1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차량 운전자 F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마티즈 차량 운전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탑승자 H, I(여, 5세), J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1,426,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또한 싼타페 차량 운전자 F, 동승자 K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L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351,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 10: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생거진천로 소재 17번 국도의 청주 방향으로 가는 진천터널 내에서 C 산타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