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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03 2018가합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017. 6. 30. 원고에게 ① 차용금액 200,000,000원, 이자 월 1%, 변제기 2018. 6. 30.인 차용증과 ② 차용금액 150,000,000원, 이자 월 1%, 변제기 2018. 6. 30.인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위 각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였고, 피고 C, D은 위 각 차용증에 따른 피고 B 주식회사의 원리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위 원리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차용증에 따른 대여원금 350,000,000원과 이에 대한 대여일 이후로서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약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종전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30.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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