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4 2012고정187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월경부터 2011. 3. 22.경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주주권을 포기하는 등 1인 주주라고 할 수 없음에도 2012. 5. 17.경 울산 남구 D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백지에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1인 주주인 것처럼 임의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자신이 위 회사의 1인 주주임을 전제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F과 사내이사 G, H, I, J, 감사 K은 해임결의되고, A, L, M이 각 사내이사로, N가 감사로 각 선출되어 그날 취임였고,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인란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1통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7.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O를 통하여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그 무렵 그 변경등기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그 변경등기신청서의 내용대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등기소 내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