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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5053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미합중국에 설립된 D(D회사, 이하 ‘D’이라고 한다

) 대표이사 E은 2009. 10. 19.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F(주식회사 G에서 2015. 5. 13.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될 당시 명칭이 주식회사 G였으므로 이하에서는 ‘G’라고 한다

)을 소유할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법무법인 C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이다.

나. 원고 주주 및 임원 변동 1) 원고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H이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D이 2010. 1. 19. H으로부터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명의개서절차를 거쳐 1인 주주로 등재되었다. 2) 2010. 1. 19.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따라 I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H은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이후 2010. 3. 30. 정기주주총회결의에 따라 E의 장모 J가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날 I은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한편 K도 위 결의에 따라 감사로 선임되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 등 1) H과 L 가) H과 L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와 G를 장악하기 위하여, 2011. 4. 5. 당시 원고 1인 주주가 D이었음에도 H이 1인 주주인 것처럼 주주명부를 위조하고, 원고 주주총회 의장 및 참석주주라는 자격을 모용하여 ‘H이 1인 주주로서 사내이사 J 및 감사 K을 해임하고, H을 사내이사, L을 감사로 각각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M을 촉탁대리인으로 내세워 그 사정을 모르는 피고 B에게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일괄 행사하였다.

H과 L은 이를 토대로 원고와 G의 등기임원을 변경하고, 나아가 G의 주권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65억 원 상당의 G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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