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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6 2015고정2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11. 19. 00:25경 군포시 D상가 앞길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298,5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펙트라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7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한편, 위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미용실’ 전면 유리와 출입문 유리를 철제 옷걸이를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2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품 교체 영수증, 각 자동차 정비명세서

1. 피해차량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바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부품회사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데 ‘벌금형이 선고되면 업무에 필요한 해외 출장을 원활히 다니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간절히 선고유예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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