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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구합6111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답 3,5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5. 1. 20. 경락대금 15억 7,000만 원을 완납하고 2015. 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해 과세표준액을 15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62,800,000원(= 1,570,000,000원 × 0.04), 지방교육세 6,280,000원[= 1,570,000,000원 × (0.04 - 0.02) × 0.2]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로 0.0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43,960,000원(= 1,570,000,000원 × 0.028), 지방교육세를 2,512,000원[= 1,570,000,000원 × (0.028 - 0.02) × 0.2]으로 경정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게 “원고가 이전부터 존재하던 이 사건 토지를 전소유자로부터 경락을 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내용과 같이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락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도 원시취득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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