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6,2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4. 4. 24. 경락대금 25억 7,000만 원을 완납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해 과세표준액을 25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102,800,000원(= 25억 7,000만 원 × 0.04), 지방교육세 10,280,000원[= 25억 7,000만 원 × (0.04 - 0.02) × 0.2]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로 0.0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71,960,000원(= 25억 7,000만 원 × 0.028), 지방교육세를 4,112,000원[= 25억 7,000만 원 × (0.028 - 0.02) × 0.2]으로 경정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고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과 경매는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내용과 같이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락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