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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71787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B 창고용지 731㎡ 외 12필지의 토지 면적 합계 9,525㎡ 및 그 지상 건물 3,378.04㎡(이하 ‘B 토지 등’이라 한다), 안성시 C 전 3,405㎡(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B 토지 등과 C 토지를 각 경락받아 2014. 12. 30. 각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① B 토지 등 취득에 관해 과세표준액을 2,382,923,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95,316,920원(= 2,382,923,000원 × 0.04), 지방교육세 9,531,690원[= 2,382,923,000원 × (0.04 - 0.02) × 0.2, 십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② C 토지 취득에 관해 과세표준액을 38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5,700,000원(= 380,000,000원 × 0.03 × 0.5)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의 B 토지 등 취득과 C 토지 취득은 모두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로 0.0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9. 피고에게 ① B 토지 등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66,721,840원(= 2,382,923,000원 × 0.028), 지방교육세를 5,719,020원[= 2,382,923,000원 × (0.028 - 0.02) × 0.2]으로, ② C 토지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5,320,000원(= 380,000,000원 × 0.028 × 0.5)으로 각 경정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내용과 같이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사법절차로써 경매의 효과가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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