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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2 2018가단24064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184,747,142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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