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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가단50107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6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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