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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52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210]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7. 20:2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 커피점에서, 피해자 D가 탁자 위에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이어폰, 시가 400,000원 상당의 비비크림 등 화장품세트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시가 1,275,000원 상당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정5211]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21. 02:00경 서울 종로구 E빌딩 뒤편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던 중 포장마차 업주인 피해자 F(여, 78세)이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냥 돌아가라는 말에 “씨팔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3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근처에 있던 직경 2.5cm, 길이 80cm 크기의 각목을 들고 와 휘두르면서 포장마차의 탁자 등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손님들을 내보내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자료화면(범행), CCTV자료화면(가방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화면), 피해품사진 [2013고정5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휘두른 각목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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