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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1 2019고단7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에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출기한인 2018. 12. 29.경까지 안양교도소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공문),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부천지원 2018고합35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자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잘못된 판결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기각되어 2018. 11. 29. 확정된 점, 위 확정판결이 재심 등의 절차를 통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그 판결에 기초한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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