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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7 2017가단339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48,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7. 8. 28.까지는 연 6%, 2017. 8. 29...

이유

원고가 2012.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합계 153,168,840원 상당 철물자재를 피고에게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2014. 9. 5.부터 2015. 9. 25.까지 합계 69,019,8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위 69,019,850원 이외에도 추가로 46,779,81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이 37,369,18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추가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84,148,990원(=153,168,840원-69,01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2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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