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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나8439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당심에서 제기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가를 E에게 무단전대하였고, 원고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C이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F이 원고의 복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전대차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대리인인 C의 동의 여부 (가) 이 사건 본소 청구에 있어서는 원고의 대리인인 C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하겠으므로, 우선 그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임대차계약서), 갑 3호증의 2(입주신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짜인 2015. 8. 8.에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E, 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600,000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E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임대인인 원고의 이름 옆에 C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 같은 날 임차인 E 명의의 입주신고서가 상가관리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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