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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4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각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과 합동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시선을 가린 후 공범이 소형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끊어 절취한 사안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 및 동일하고 반복적인 범행수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 직후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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