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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5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C의 발행인 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0:00 경 인천 남동구 D,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E 시장, 조카 ㆍ 처남 3명 ‘ 상습’ 채용 드러나” 라는 제목으로 “E 시장이 국회의원과 장관에 이어 F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친인척을 비서관과 시 산하기관 간부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E 시장의 친 인척 채용 비리는 1명에 그치지 않고 처남과 조카 2명 등 모두 3명인 것으로 확인돼 도덕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성공한 18대와 19대 국회의원 당시 누나의 아들인 조카 G 모 (40) 씨를 2010년 5월 1일 6 급으로 채용해 2014년 5월 15일까지 5 급 비서관으로 4년 동안 근무하도록 했다.

E 시장은 조카 G 씨의 동생 (36) 도 2012년 19대 총선 무렵 6 급 비서로 채용해 형제를 비서진으로 근무시켜 초 유의 ‘ 조카 챙기기 ’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F 시장에 당선된 E 시장은 취임과 함께 조카 G 씨를 시장 비서관 (5 급 별정직 )으로 임용했다.

E 시장은 시장 취임 2개월도 안된 지난해 8월 22일 누나의 둘째 조카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H 재단 전략지원 팀 부장 (3 급 )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라는 기사를 게시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I가 E 시장의 조카라서 특혜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E 시장의 조카가 아니었고 E 시장과 친인척 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기사 출력물 사본, 기사 출력물 등, 각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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