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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4.선고 2006가합24129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06가합24129 손해배상 ( 기 ) 등

원고

차00

피고

1. 주식회사00 2. 주식회사00 3. 주식회사00

변론종결

2006. 12. 13 .

판결선고

2007. 1. 24 .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1, 3은 각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1. 부터 2007. 1 .

24.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1, 3 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 1은 50, 000, 000원, 피고 2는 10, 000, 000원, 피고 3은 50,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들은 공동명의로 이 사건 판결 확정후 처음 발행되는 일간신문 조선일보, 같은

중앙일보, 같은 동아일보, 같은 경향신문, 같은 매일신문의 제1면 상단에 가로 37㎝ ,

세로 1. 7㎝의 칸을 설정하여 그 안에 가로 1. 8m, 세로 1. 8㎝ 크기로 ' 공고문 ' 이라는 대

제목을 50급 고딕체로 게재하고, 가로 1. 5㎝, 세로 1. 5㎝의 크기로 ' 원고와 관련된 허위

인터뷰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 라는 소제목을 40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후 별지1 기

재와 같은 내용의 본문을 15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하라

3. 피고들은 위 제2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이행시까지 1일

각 금 10, 0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 원고는 1986년부터 1987년까지 MBC TV에서 방영된 인기드라마 ' 사랑과 야망 '의 여주인공 ' 김미자 ' 역을 맡아 연기하면서 ' 차00 ' 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원고는 1988년 결혼 한 후, 연예계를 떠나 현재까지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으며, 결혼 이후 아무런 연예활동을 한 바가 없다 .

( 2 ) 피고 1은 월간여성지 ' 여성조선 ' 을, 피고 2는 월간여성지 ' 여성동아 ' 를, 피고 3는 월간여성지 ' 주부생활 ' 을 각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경위 ( 1 ) SBS TV는 2006년 초순경 1980년대 중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 사랑과 야망 ' 이라는 드라마를 20년만에 다시 제작해 2006. 2. 부터 방영하겠다고 밝혔다 . ( 2 ) 위 SBS TV의 발표 이후 원작의 여주인공인 ' 차00 ' ( 원고의 예명 ) 이 각종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 검색순위 1위로 떠오르고 나아가 원고를 비롯한 원작의 등장인물, 리메이크작의 여주인공, 드라마의 내용 등에 대한 관련기사들이 연일 게재되는 등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

( 3 ) 피고 1의 이모 기자는 2006. 2. 14. 에, 피고 3의 김모 기자는 2006. 2. 8. 에 원고에게 각 전화를 하여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인터뷰 의사가 없고, 기사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모 기자는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몇가지 물어본다면서 질문을 하여 원고가 답변한 몇 가지 내용과 원고가 CGN TV 출연당시 또는 미국 LA의 전도집회에서 말한 내용을 따로 취재하여 이 사건 ' 여성조선 ' 기사를 작성하였 ( 4 ) 피고 2의 기자는 CGN TV의 연출자를 통하여 원고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

다.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 1 ) 피고 1은 여성조선 2006년 3월호의 신문광고와 표지에 「 드라마 ' 사랑와 야망 '의 원조 ' 미자 ' 차00 본지에만 심경고백 」 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그 밑에 ' 한 남자의 아내, 아이들 엄마로 만족, 지금 컴백의사 없지만 은퇴한 건 아니다 」 라는 부제목을 게재하고, 목차에는 ' 사랑과 야망 ' 한고은 역의 원조 차00 단독 인터뷰, 88년 결혼과 함께 사라졌던 이유, 2남1녀 키우며 사는 근황 독점 공개 」 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 · 보도하였다. 위 기사에는 원고의 연예인 활동 당시의 사진과 최근의 사진이 실려 있다 .

드라마 ‘ 사랑과 야망 ' 한고은 역의 원조 차00 단독 인터뷰

● “ 교인이면 누구나 봉사를 하는 거에요 ” 운전중이라는 그녀는 인터뷰를 꺼내자 살짝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

● “ 다시는 연기를 안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차00은 CGN TV의 몇몇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 사랑과 야망 ' 을 촬영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예전에는 전속이라는 게 있어 타 방송국에 가면 텃세가 심했거 든요. 홀로 많이 외로워했었죠. " 라며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 또한 무남독녀 외동 딸로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실질적 가장이 됐던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집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집안을 책임져야 했다는게 꽤나 큰 짐이었단다. 왕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힘든 일을 겪으며 심하게 상처를 받을 때는 잠수교를 운전하며 가다 빠져 죽고 싶은 적도 있었다고. . .

“ 한 남자의 아내, 아이들 엄마로만 살고 싶어요 ” . ( 2 ) 피고 2는 여성동아 2006년 3월호 표지에 「 사랑과 야망 ' 의 미자역 차00 은퇴 후 근황 」 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목차에 「 사랑과 야망 ' 끝으로 은퇴한 차00 근황 」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별지3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

· 보도하였다. 위 기사에는 원고가 연예인으로 활동할 당시의 사진과 최근의 사진이 실려 있다 .

결혼과 함께 은퇴한 드라마 “ 사랑과 야망 ” 원작 주인공 차00 요즘생활

●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며 사는 데 만족, 조용히 살고 싶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2004년부터 1년간 선교전문 채널 CGN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 차00의 즐거운 책읽기 '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일주일마다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화제의 기독교 서적을 소개하고 저자와 인터뷰 등을 가졌다. .. .

그는 또 틈이 날 때마다 간증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고 한다. 2003년 < 동아일보 > 에는 이런 그의 활동이 소개되기도 했다. 차00은 여전히 언론에 자신의 모습이 공개되는 것을 꺼렸다. 지인을 통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 조용히 살고 싶다.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도 내가 나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 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 ( 3 ) 피고 3은 주부생활 2006년 3월호 표지와 목차에 ' 사랑과 야망 ' 궁금한 왕년의 톱스타 차00이 직접 전한 근황인터뷰 」 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별지4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 · 보도하였다. 위 기사에는 원고의 연예인 활동 당시의 사진과 ' 차00이 살고 있는 강남의 한 아파트와 그녀가 집사로 있는 온누리 교회의 모습 ' 이라는 제목 아래 아파트 전경과 교회의 사진이 실려 있다 .

원조 ‘ 사랑과 야망 ’ 차00 전 야망보다 사랑을 택했어요

● 인터넷 검색 순위 1위에 오른 차00 기자는 무작정 그녀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 몇 번의 방문 끝에 어렵사리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

● “ 사랑와 야망 ” 은 저의 젊은 날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드라마잖아요. 정말 감회가 새롭더군요. 드라마를 보면서 예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그 시절 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더라구요 .

●첫방송 보면서 옛 추억을 떠올렸다 .

●온누리 교회집사로 간증 등 신앙생활

● 저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이고 한 집안의 며느리이죠. - 이하 중략 - ( 이하 위 각 기사를 모두 합쳐 ' 이 사건 각 기사 ' 라 한다 ) ( 4 )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된 이후, 인터넷의 다른 매체들도 ‘ 여성조선 ’ 기사를 인용한 글을 게재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5, 11, 12, 13호증, 을가 4, 5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 7호증, 을다 3호증의 각 기재, 증인들의 각 증언 (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 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 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뷰요청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①원고가 피고들과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를 허위로 작성하고, ' 심경고백 ', ' 갑자기 사라진 이유 ', ' 연예인 시절에 타 전속사 탤런트에게는 텃새가 있어 힘들고 외로왔다 ', ' 지금 컴백의사 없지만 은퇴한 것은 아니다 ', ' 왕따 ', ' 강물에 빠져죽고 싶었다 '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싣고, 남편의 실명과 나이, 직업 등을 밝히고, 원고의 집, 원고가 다니는 교회의 사진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②광고 및 이 사건 각 기사에 원고의 허락없이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며, ③이 사건 각 기사에 원고의 사생활, 가족관계 , 원고의 집, 원고가 다니는 교회 등을 공개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 였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 .

3.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가.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 1 ) 일반론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며,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 2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타 방송사 전속탤런트로서 드라마 출연 시절 힘든 생활을 보냈고, 지금 컴백 의사가 없으며, 여성잡지의 인터뷰에 응했다는 내용 (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 원고의 남편의 나이와 이름, 원고의 집, 원고가 다니는 교회를 밝힌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

한편, " 심경고백, " 텃새가 심했다 ", " 왕따라고 할 수 있을만큼 힘든 일을 겪었다 ", " 잠수교를 운전해 가다 빠져 죽고 싶은 적도 있었다 " 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기사의 전반적인 취지가 1980년대 ' 사랑와 야망 ' 이라는 TV드라마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하여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원고가 1988년 결혼과 함께 홀연히 연예계를 은퇴한 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현재 평범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행복하게 지내면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 및 신앙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연예인이 아닌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주로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고, 일반 독자들에게 주는 이미지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여성잡지의 기사제목은 일반적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끌려는 의도에서 다소 선정적으로 제목을 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독자들도 일정한 범위의 과장과 허식에 익숙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나. 초상권 침해여부 ( 1 ) 일반론

초상권이란 우리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 · 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을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포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

( 2 ) 이 사건의 경우

을나 2호증,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사에 실린 원고가 연예인 활동을 할 당시의 사진은 원고의 과거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촬영되어 이미 세상에 널리 공개된 사진이고, 이 사건 각 기사에 실린 원고의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 중 ① ' 여성조선 ' 에 실린 사진은 원고가 CGN TV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진이고, ② ' 여성동아 ' 에 실린 사진은 원고가 온누리 교회의 집회에서 간증을 할 당시 동아일보 사진기자의 요청에 의해 촬영되어 2003년 3월 22일자 동아일보에 ' 신나는 교회. .. . 온누리교회 상식 깬 세대별 전도집회 화제 ' 란 기사에 게재되었던 사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사진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던 것이거나 원고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일반 독자들에게 주는 이미지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중에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사진들이 원고의 과거 연예활동과 현재의 선교활동에 관한 보도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프라이버시권 ) 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 1 ) 일반론

우리 헌법 제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같은 법 제17조는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그러한 권리를 이하에서는 ' 프라이버시권 ' 이라 한다 ) .

그러나 사생활 보도가 전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것이 " 일반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항이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 사인의 입장에 선 경우 공개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 즉, 일반인의 감각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됨으로써 심리적인 부담, 불안을 느끼게 될 사항 ) ' 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 2 ) 이 사건의 경우

( 가 ) 피고 1, 3에 대하여

피고 1은 ' 여성조선 ' 에 " 원고가 ' 사랑과 야망 ' 출연당시 타 방송국의 텃세로 인하여 몹시 힘들었고, 왕따라고 할 수 있을만큼 힘든 일을 겪으며, 자살 충동을 느낀 적도 있었다. 원고는 친구의 소개로 남편과 6개월 정도 교제한 후 결혼하였으며, 현재 2남1녀를 두고 있다. 원고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 남편은 남존여비사상이 짙은, 여자에게 자유를 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 지금까지 남편에게 말대답한 적이 몇 번 없어요 "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사실, 피고 3은 ' 주부생활 ' 에 원고가무역회사를 운영하던 10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한 사실과 남편의 실명을 보도하고, 원고의 집과 교회의 사진을 실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

위 각 기사 내용이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피건대, 원고가 연기자로 생활할 당시 따돌림을 당해 자살충동까지 느꼈던 일, 원고의 가족관계와 거주지, 원고의 남편의 신상과 성격 등은 원고와 관련된 사적인 사실에 해당하고 , 위 사실들은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 할 것이다 ( 피고 조선 생활미디어 , 3은 원고가 CGN TV 출연 당시 또는 온누리 교회의 전도집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말했으므로, 이는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CGN TV는 특정 교회의 위성방송채널로 별도의 수신기를 설치해야만 볼 수 있고, 선교 및 신앙활동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방송으로서 일반 대중을 위한 연예채널이 아니라는 점, 원고가 특정 교회의 집회에서 전도의 목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체험을 고백한 것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 .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평범한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왕따를 당해 자살충동을 느꼈다거나 배우자가 남존여비 사상이 짙은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라는 보도, 가족의 실명공개는 바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피고들과의 인터뷰을 거절하였는데도, ' 여성조선 ' 과 ' 주부생활 ' 기사의 경우, 제목 및 그 표현에 있어 일반독 자들로 하여금 기사내용의 상당부분이 원고와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점, 정보화 시대의 특성상 여성지에 특정 기사가 보도되면 다른 많은 매체를 통하여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세간의 관심이 더욱 커지며, 실제로 인터넷에 이 사건 ' 여성조선 ' 기사를 인용한 글이 다수 게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 1과 피고 3은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 ( 나 ) 피고 2에 대하여

피고 2가 ' 여성동아 ' 에 ' 원고는 연예계 선배의 소개로 개인사업을 하던 지금의 남편 ( 55 ) 을 만났으며 현재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고, 양재동에 위치한 한 교회의 집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터뷰요청을 했으나 원고가 끝내 거절해 인터뷰는 하지 못했다 ' 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 기사의 하단부에 2003년 3월 22일자 동아일보의 ' 신나는 교회 '. . .

온누리교회 상식 깬 세대별 전도집회 화제 ' 란 기사 내용을 일부 인용하여, ' 원고가 스물세살에 부친을 잃은 뒤 두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다 교회에 나간 후 마음의 평정을 얻었고, 남편은 결혼전 함께 교회에 나가자고 약속했는데 결혼 후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나, 앞으로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리라고 믿는다 ' 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위 기사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여부가 문제될 정도의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인터뷰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영향력있는 타 매체에 보도되었던 부분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도 힘든 점 등을 고려 할 때 위 기사는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관련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 ( 1 ) 피고 조선일보사, 3의 주장

위 피고들은 ①원고는 과거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연예인이었고, 원고가 출연했던 드라마는 지금도 케이블 TV를 통해 종종 방송되며, ' 사랑과 야망 ' 의 리메이크 소식과 동시에 원고에 관한 기사가 쇄도했는바, 원고는 공적 인물이고,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보도한 것이며, ②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원고와 전화 인터뷰를 한 후 원고와의 전화통화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고, 과거 원고가 CGN TV에 출연하여 과거의 일을 털어놓았던 내용을 취재하여 기사의 내용을 보강하였으므로, 인터뷰하였다고 기사화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 2 ) 판단 ( 가 ) 어떤 보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므로,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여 그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할 만한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견지에서 사생활 공표의 위법성은 공표된 사생활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 ( 표현 목적의 공공성 ), 본인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공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 표현 내용의 진실성 ) 등을 종합하여 개별 · 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

( 나 )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 여부

한때는 공적 인물이었거나 유명사건과 관련된 사인의 사생활이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원고는 1978년 경부터 TV 탤런트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88년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한 후 일체의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 원고는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라 할 것이고,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의 사생활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 위 피고들은 원고가 2004년부터 1년간 CGN TV에서 매주 한 번씩 ' 차00의 즐거운 책읽기 '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므로, 공인이라고 주장하나 , CGN TV가 선교를 목적으로 한 특정 교회의 위성방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 .

( 다 ) 원고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을가 1호증의 1, 을다 2호증의 2, 을다 3호증의 각 기재,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오히려 원고가 기자가 묻는 질문에 몇 가지 대답은 했으나, 인터뷰를 분명하게 거절하고 기사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만일 위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기자 신분임을 밝히고 수시로 전화하여 질문과 답변이 오갔을 때는 언제나 그 전화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인터뷰가 있었고, 기사화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간주하여 보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

4. 손해배상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1, 3은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기사를 여성지에 게재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 여성조선 ' 과 ' 주부생활 ' 의 기사가 악의적이라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기사의 내용, 표현방법, 언론기관으로서의 위 피고들의 지위 및 영항력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를 각 1,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5. 원고는 위자료의 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정정보도문의 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인정되는 부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청구도 위자료 지급 이외에 별도의 정정보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6. 결론

원고에게, 피고 1, 3은 위자료로 각 1, 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6. 3. 31. 부터 위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6. 1. 2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정은영

판사노태홍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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