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2012중3513
전심사건번호
2012중3513
제목
의제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요지
소외 회사가 구 상법 제341조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지급한 차익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하는 것이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사건
2013구합37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3.
판결선고
2014. 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5. 8.에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본세) 부과처분 및 2013. 4. 3.에 한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는 수출입업 및 수출입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및 소외 최CC, 최DD, 최EE(이하원고 등' 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주주이었던 사람들로서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최FF과는 남매지간이다.", " 나. 원고 등은 2007. 4. 27. 아래와 같이 각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이하 위 주식을 통틀어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에 매도하고, 2007. 6. 30.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표> 판결문 2쪽 참조
다. 피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 등의 이 사건 주식거래를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2012. 5.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2013. 4. 3.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 다음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으로 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였다.
" 마.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민사사건[상고심으로 대법원 2012다82237, 2012다82244(병합)]에서 이 사건 주식 중 41,743주(원고의 주식부분 중 6,957주)가 소외 김GG의 소유라는 취지의 판결이 2012. 12. 13. 확정됨에 따라 2013. 5. 7. 원고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감액 ・ 경정하였다(이하 2012. 5. 8. 부과되었다가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위 OOOO원을 감액한 본세 부과처분 및 2013. 4. 3.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본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산출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산출근거나 세율을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세액계산명세서 등도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소외 회사는 주주인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수청구를 받고 우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후 주식매수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회수가 어렵게 되자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지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만약 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납세고지서의 하자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 판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설령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정수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말하자면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5. 8. 원고에게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에 관하여 과세기간, 세목, 세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각 기재되어 있고,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소외 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배당소득(의제배당)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경정함'이라고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의 정도는 원고들이 불복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위 납세고지서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 소각 목적의 취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6. 6. 28. 원고 등과 사이 에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등 각 소유분을 담보로 변제기한을 2006. 12. 31.로 하여 원고에게 OOOO원을, 최EE에게 OOOO원을, 최CC에게 OOOO원을, 최DD에게 OOOO원을 각 대여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7. 4. 27.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 각 매수대금에서 위 각 대여금의 잔액을 공제한 차액을 각 지급하였는데, 그 공제내역은 원고 OOOO원, 최EE OOOO원, 최CC OOOO원, 최DD OOOO원이었다.
(3)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원고는 약 OOOO원, 최EE은 약 OOOO원, 최CC은 약 OOOO원, 최DD는 약 OOOO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까지 원고 등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들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소외 회사의 연도별 이자비용 및 당기순이익(손실)은 아래 표와 같다(단위: 백만 원). 한편 소외 회사는 2007년 초경 주주들에게 합계 약 OOOO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표> 판결문 6쪽 참조
(5)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은 2007. 3. 13.자 (갑 제6호증)와 2007. 3. 12.자(을 제4호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7. 3. 13.자 이사회 의사록
... 생략 ...
제5호 의안: 자사주 매입의 건
... 이하 생략 ...
2007. 3. 12.자 이사회 의사록
... 생략 ...
제5호 의안: 이익금에 의한 보통주식 매입 ・ 소각의 건(자사주 매입의 건)
주식의 처분을 요청한 주주 원고 등의 주식을 회사가 당기 2006년도 제43기 이익금으로 아래와 같이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보통주식 388,210주
2.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 OOOO원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실제 취득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주식의 가격: OOOO원
4. 매수할 수 있는 기간: 2007. 4. 1.부터 2007. 6. 30.
... 이하 생략 ...
" (6)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한 2007. 3. 29.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인가 부민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2007. 4. 16.(갑 제7호증)과 2007. 7. 10. (을 제5호증) 각 인증 받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각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위 각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2007. 4. 16.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
2007. 7. 10.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43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07. 4. 16. 인증)
... 생략 ...
제5호 의안: 자사주 매입의 건
의장은, 원고 등의 주주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 등을 회사에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금번 정기주주총회에 불출석함에 따라 이의 확인과 법률적인 검토 후 금년 중 회사가 매입하기로 하고 이의 가부를 물은바,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 이하 생략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07. 7. 10. 인증)
... 생략 ...
제5호 의안: 이익금에 의한 보통주식 매입 ・ 소각의 건(자사주 매입의 건)
의장은, 주식의 처분을 요청한 주주 원고 등의 주식을 회사가 당기 2006년도 제43기 이익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설명하고 출석 주주 상호간의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친 후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이 주식을 매입 ・ 소각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1.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보통주식 388,210주
2.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 OOOO원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실제 취득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주식의 가격: OOOO원
4. 매수할 수 있는 기간: 2007. 4. 1.부터 2007. 6. 30.
... 이하 생략 ...
(7) 한편 김GG은 2005년경 자신이 소외 회사 전체 주식 3,421,009주 중 1,441,517주(42.13%)의 실제 주주라는 이유로 소외 회사와 최FF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대법원에서 2차례나 파기환송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2. 12.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 8, 10, 13호증, 을 제4, 5, 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법'이라 한다)은 제341조에서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제1호)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343조의2 제1항, 제2항에서회사는 정기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고, 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적용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구 상법 제341조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①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원고 등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상법 제341조 제3호에서 규정한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 그 무자력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 등이 무자력 이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 니라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최FF과 원고 등이 남매지간이라는 이유로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오히려 원고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수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각 대여금의 잔액을 공제하고도 합계 약 O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2007. 3. 13.자 이사회 의사록(갑 제6호증)은 각각의 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간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 반면 2007. 3. 12.자 이사회 의사록(을 제4호증)은 의안(제5호: 이익금에 의한 보통주식 매입・소각의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간인도 제대로 되어 있는 점 소외 회사의 2006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2007. 3. 12.자 이사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 3. 12.자 이사회 의사록(을 제4호증)이 2007. 3. 13.자 이사회 의사록(갑 제6호증)보다 그 내용에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 ③ 2007. 4. 16.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에는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자사주 매입의 건l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주식 소각을 위한 취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2007. 7. 10.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을 제5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2007. 3. 12. 자 이사회 의사록(을 제4호증)의 내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 상법 제343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2007. 4. 16.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고 2007. 4. 16.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07. 7. 10.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2007. 3. 29.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후 변경등기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부터 2007. 4. 16.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 중 자사주 매입의 건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고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식매매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또 소각 목적이 아닌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로 될 수 있으므로, 의사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작성해 두라는 조언을 받고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주식 소각을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처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⑤ 소외 회사 및 최FF의 입장에서는 김GG이 제기한 소송에서 김GG의 주장대로 판결이 인용될 경우 최FF의 지분은 53.87%(1,842,896주/3,421,009주)가 되고 김GG의 지분은 42.13%(1,441,517주/3,421,009주)가 되어, 최FF의 경영권에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 회사 및 최FF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총 발행주식의 11.35%(388,210주/3,421,009주)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⑥ 원고 등은 김GG이 제기한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분쟁에 휘 말리는 것을 피하고 하루빨리 자신들의 출자금을 환급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는 2007년 초경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합계 약 OOOO원에 달하는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곧바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원고 등에게 합계 약 O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김GG이 제기한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⑦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소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김GG이 2005년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의 소송이 2012. 12. 13.에야 확정된 점,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여 이미 재무제표 상으로는 자본 총계가 감소된 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주식 소각과 같은 효과를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형식적인 이 사건 주식의 소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소각 목적이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구 상법 제341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하여 유효한 자기주식의 취득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