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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03 2013고단48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귀포시 신중로 27 소재 서귀포경찰서에서, “(피고인이) 2011. 3.경 서귀포시 C 소재 토지 1501㎡를 D로부터 4년간 임차하여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먼나무 25,000그루를 식재하여 키우고 있었는데 피고소인 E가 2012. 8.경 D의 어머니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후 흙으로 매립하여 먼나무 25,000그루를 고사시켰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3.경 피고인이 식재한 먼나무 25,000그루는 2011. 8.경 태풍 ‘무이파’로 인한 침수피해로 대부분 고사한 상태였고, 남아있던 먼나무 20-30그루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2012. 6.경 피해자 E로부터 남아있는 먼나무들을 가져가라는 통보를 받고, 2012. 10.경 피해자가 위 토지에 흙을 매립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집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감경요소] 자수ㆍ자백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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