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16 2018노29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는 점, 그런데도 자신의 습벽을 고치지 못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을 탄원하여 온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 측에서 전체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을 배상하여 피해자 6명에 대해서는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Y에게 726,797원, 피해자 AK에게 150,743원, 피해자 R에게 2,045,798원, 피해자 AM에게 150,743원(위 피해자가 지정한 AT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