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주)E 기술력을 통해 정부지원금 30억을 받으려고 하는데 정부지원금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12%를 포함하여 3개월 뒤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뒤에 이자와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25,2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순번 23)
1. 녹취록
1.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명백한 사실마저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피해금액도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