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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08 2019고단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래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급한 사정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라. 내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를 팔려고 내 놓았는데 팔리지 않는다. 3개월 정도면 아파트가 팔릴 것이니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고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개인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채무초과상태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어 위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온라인 송금 내역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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