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9 2016고정2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19:50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지하 1 층 로비에서, 무인요금 정 산기 사용 미숙으로 주차 비 정산을 빨리 하지 못하자 화가 나, 주먹과 오른쪽 팔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시가 7,350,640원 상당의 정 산기 화면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등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