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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누46334
개발행위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18째 줄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감정인 D은 별지 그림과 같이 이 사건 임야에 3개의 적정단면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각 경사도를 측정하였는데, 경사도가 A-A'부분 20° 06‘ 31″, B-B'부분 23° 33′ 03″, C-C'부분 16° 31′ 58″로 측정되어 경사도가 모두 다르게 선정되었다

)』 제1심판결문 8쪽 7째 줄 끝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별지 그림 중 C-C'부분 단면의 경사도만이 이 사건 임야의 경사도를 대표하는데 위 부분의 경사도가 경사도 요건(21°미만)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3개의 적정단면을 설정하여 측정한 경사도가 모두 다른 만큼 C-C'부분 단면의 경사도만 이 사건 임야의 경사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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