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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12. 5.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임금] 항소[각공2004.2.10.(6),165]
판시사항

[1]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국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를 기준으로 정한 경우, 그 세입세출예산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소기업청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직원들의 보수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지침을 직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고, 열람을 마친 과반수 이상의 직원들로부터 위 지침의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경우,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의미하는데,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국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예산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에 불과하고,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여 국가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와 같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인 국가 산하 중소기업청이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없다.

[2] 중소기업청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직원들의 보수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후 위 직원들에게 개정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운 지침을 열람하게 하였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각 지역 위 소상공인지원센터 단위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위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촉동의서에 서명하였다면, 직원들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없이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위 지침의 개정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아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이영주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3. 11. 21.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미지급임금 산출 내역서'의 '미지급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위 산출내역서의 '2001년분(제①항)'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위 산출내역서의 '2002년분(제②항)'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2, 5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별지 '선정자별 미지급임금 산출내역서'(이하 '내역서'라고 한다)의 '취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내역서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 또는 현재까지 위 내역서 '직급'란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상담사 또는 사무원(보조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9. 1.부터 1999. 12.까지는 지원센터 직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정해진 일당(센터장 65,000원, 상담사 58,000원, 보조원 21,000원)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보수를 매월 25일에 지급하였는데, 위 일당은 국회에서 의결한 세입세출예산서에서 정하고 있던 직원들의 직급에 따른 예산편성단가에 따라 정해졌다.

다. 피고는 2000. 2. 26. 지원센터 직원들의 보수 및 여비,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중소기업청 훈령으로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 지침에서 지원센터 직원의 보수는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에 따라 근무일수 등을 확인한 후 매월 말일경에 지급하여야 한다(제27조)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위 보수규정을 2000.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피고는 2000. 1.부터 2000. 12.까지 직원들에게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수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1999.과 2000.에 지원센터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실제 근로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여 주 유급휴일 및 연월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원센터 직원들이 주휴수당 및 연월차 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00. 12. 30. 지원센터의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연봉(상담사 1,953만 원, 보조원 9,765,000원)으로 정하고 연봉의 1/12씩(상담사 1,627,500원, 보조원 813,750원)을 매월 지급하며 위 연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등으로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여 2001. 1. 1.부터 적용·시행하였고, 2001. 11. 7. 지원센터의 직원들의 임금을 기준연봉과 기준외 연봉으로 구분되는 연봉으로 지급하되, 기준연봉은 매년 근로계약 체결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금액으로 하고, 기준외 연봉은 휴일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여성보건휴가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을 의미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바. 지원센터의 직원들은 2001. 1.경 피고와 사이에서 2000. 12. 30. 개정된 이 사건 지침과 내용이 같은 계약직 근로계약(연봉제)을 체결하였고, 2001. 12.경 근로계약기간을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연봉액을 2001.의 연봉액과 동일하게 정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연봉제)을 체결하였다.

사. 국회에서는 지원센터 센터장의 일당 70,000원, 상담사의 일당 60,000원, 보조원의 일당 30,000원을 예산편성단가로 하여 산출한 지원센터 비정규직의 보수 등을 포함하여 편성한 2001. 및 2002. 각 세입세출예산을 의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국회에서 의결한 세출예산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수규정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2001. 및 2002.의 각 근로계약(연봉제)은 취업규칙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1. 및 2002.의 각 세출예산서에서 정한 급여(매년 1. 1.부터 12. 31.까지 근무한 경우 상담사 각 2,190만 원 = 60,000원 × 365일, 보조원 각 1,095만 원=30,000원 × 365일)와 실제 지급한 금액(매년 1. 1.부터 12. 31.까지 근무한 경우 상담사 각 1,953만 원, 보조원 각 9,765,000원)의 차액(매년 1. 1.부터 12. 31.까지 근무한 경우 상담사 각 237만 원, 보조원 각 1,187,500원)의 추가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세입세출예산서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의결한 것에 불과하고 위 세출예산서에 지원센터 직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고, 지원센터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과반수에 해당하는 지원센터 직원들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선정자들과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의미하는데, 2001. 및 2002. 각 세입세출예산서는 정부가 피고 산하 중소기업청의 지원센터 운영예산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에 불과하고, 각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여 피고가 선정자들을 포함한 지원센터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와 같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선정자들에 대한 사용자인 피고 산하 중소기업청이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 산하 중소기업청이 2000. 2. 26. 일방적으로 제정한 이 사건 지침은 지원센터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준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침이 취업규칙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지침에서 지원센터의 직원들에게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2000. 1. 1.로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지원센터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금지

(1) 불이익 변경 여부

피고 산하 중소기업청은 2000. 12. 30.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여 지원센터의 직원들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연봉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개정하였는바, 개정 전의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지원센터의 직원들은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2001.의 경우 상담사 60,000원, 보조원 30,000원)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임금과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2001.의 경우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상담사 2,190만 원, 보조원 1,095만 원), 위와 같이 개정된 지침에 의하여 지원센터의 직원들은 그보다 적은 금액(상담사 1,953만 원, 보조원 9,765,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취업규칙인 이 사건 지침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피고 산하 중소기업청이 위와 같이 지원센터 직원들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고,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그 회의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이를 집약한 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2, 3, 5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을 9호증의 2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중소기업청은 2000. 12. 30.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한 후 2001. 1.경 지원센터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지침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위촉·재위촉을 위한 근무 및 보수기준'(을 2호증)을 열람하게 하였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각 지역 지원센터 단위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위 기준에 따라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위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촉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지원센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위 위촉동의서에 서명한 이상 직원들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없이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이 사건 지침의 개정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위촉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도 있다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위촉동의서에 서명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지침은 지원센터 직원들 대부분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것이므로 선정자들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생략

판사 조수현(재판장) 김진욱 이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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