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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6가합47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1. 10.경부터 J학원이라는 상호로 고시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9. 5. 21.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후 2009. 7. 21. 원고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나. ① 피고 C은 2004. 1. 1.부터 2009. 4. 14.까지 이 사건 학원의 아르바이트생, 상담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② 피고 D은 2004. 11. 29.부터 2011. 6.경까지 이 사건 학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③ 피고 E은 2005. 12.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이 사건 학원의 홍보팀장 등으로 재직하였고, ④ 피고 F은 2006. 4. 9.부터 2009. 6.경까지는 이 사건 학원의 부장으로, 2009. 7.경부터 2010. 12. 31.까지는 이 사건 학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⑤ 피고 G는 2007. 12. 24.부터 2008. 6. 6.까지는 이 사건 학원의 상담사로, 2008. 6. 7.부터 2011. 5. 16.까지는 이 사건 학원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였고, ⑥ 피고 H은 2009. 7. 1.부터 2010. 9. 30.까지 원고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⑦ 피고 I은 2006. 11.경부터 2008. 8.경까지 이 사건 학원의 상담사,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04.경부터 2011.경까지 이 사건 학원의 직원으로서 회계,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② 이 사건 학원의 통장 및 회계자료에는 거래업체, 임대인, 직원들에게 비품비용, 임대료,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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