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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5054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파산자 B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등 1)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의 B 주식회사(이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ㆍ후의 위 회사를 통틀어 ‘B’이라 한다

)는 부산 연제구 D 외 5필지 위에 지상 15층, 지하 2층의 아파트(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아파트 대지’라 한다

)를 신축하였고, B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인 천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2005카단13305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2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B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7. 5.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B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중앙하우징(이하 ‘중앙하우징’이라고만 한다)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6. 위 설정계약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제3766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3) 원고는 2013. 3. 19. 중앙하우징으로부터 B에 대한 20,000,000원 상당의 채권과 위 2)항 기재 각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2013. 3. 19.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1. 부산지방법원 제13560호로 원고 명의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B은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상호가 2009. 3. 10. 국제신탁 주식회사로, 2014. 3. 20. 다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대부분과 그 대지를 피고 국제자산신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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