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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9 2016고단16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26. 강릉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641』 피고인은 2016. 11. 28. 20:2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막걸리 1 병을 계산하지 않은 채 병뚜껑을 개봉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 경찰을 불러 달라!” 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2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6』 피고인은 2016. 11. 17. 15:10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2 세) 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는 시 식용 치킨을 집어 먹으면서 “ 씹팔, 너무 차갑다!

따뜻한 것 없냐!

다른 것 좀 달라!” 고 큰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가 “ 영업에 방해가 되니 그만 가달라” 고 하자 “ 씹팔, 따뜻한 닭이나 줘, 맛 없어서 못 먹겠네!

”라고 큰소리를 치며 계속 소란을 피워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 21:5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G,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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